교습비란 학습자가 교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경비로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에 비해 학생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원이 교습의 대가로 징수한 금액이 교습비가 되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교습 시작 후에 반환할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기준으로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기준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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